「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369 댓글 0건 조회 892회 작성일 24-07-11 15:36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41567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 공개모집 공고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미술작품 심의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711

경 기 도 지 사

 

1. 공모 기간 및 분야별 인원

공고기간 : 2024. 7. 11.() ~ 2024. 7. 31.() [21일간]

모집분야(인원) : 74명 이내 / 미술분야(56), 기타분야(18)

미술분야 (56)

기타분야 (18)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

·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74

30

9

6

5

6

5

4

4

5

분야별 모집 인원 및 최종 위촉위원 수는 일부 요소(접수건수, 성별비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회화는 서양화, 동양화 구분하여 선발 예정이며, 분야 제출시 회화(동양화), 회화(서양화) 구분하여 신청

 

주요기능 :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심의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연임 불가)

 

2. 응모자격

모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고 타의 모범이 되는 청렴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모집분야 관련 10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기술사(건축사)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모집분야 관련 학사 또는 기사자격 소지자로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모집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 재직 중인 자

3.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4. 7. 17.() ~ 2024. 7. 31.() 17:00까지 [15일간]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반드시 유선(전화) 확인필요

(미확인에 따른 미접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이메일, 공문)

(접수기관 도착시간이 기준이며, 발송자 기준이 아님)

접 수 처 : 경기도 예술정책과(공공미술팀)

접수방법

- [개인] 서류 제출시 담당자 메일 (carrat09@gg.go.kr) 접수

(메일 및 파일 제목에는 응모자의 이름과 응모 분야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

예시: (신청자명) (ㅇㅇ분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모 신청

 

- [기관] 서류 제출시 공문 신청(기관 경기도 예술정책과)

기관별 전문가 추천은 모집 분야별 2명 이내로 추천 제한, 추천서 허위 기재시 심의위원 위촉 제외

 

4. 제출서류

[모집공고 - 개인 제출 서류] -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제출

응모 신청서 1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

기타 증빙서류 각 1: 자격·학위·작품 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시도록 등

 

[모집공고 - 기관 추천시 제출 서류] - 기관별 공문으로 제출

추천서 1

기관별 전문가 추천은 모집 분야별 2명 이내 추천 제한

-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전시도록 등] 는 최종 선정 후 제출

 

 

5. 기타 참고사항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위촉되며, 위촉대상자에만 개별 통지함

위촉기간(1) 및 중도 사임할 경우, 당초 임기기간 내 도내 작품 출품 금지 및 이해관계 작품심의 시 제척ㆍ회피ㆍ기피신청을 적용함(조례 10)

 

모집분야에 따라 경기도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한 중복 위촉이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촉이 제한ㆍ조정 될 수 있음

 

응모자는 선정위원회 심의 방법ㆍ기준에 대해 이의제기가 불가함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분야가 아닌 타분야로 조정될 수 있음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는 응모자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응모자는 이에 응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삭제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가 처분함

 

응모자격에 적합하지 않음이 확인되거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예술정책과 공공미술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31-8008- 4652, 4748, 4696 )

추천0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