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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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96 댓글 0건 조회 802회 작성일 24-08-28 16:30본문
1. 목적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및 동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에 의거하여 (주)엘에스디에서 시행하는 ‘여주 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여주역 자이 헤리티지)’에 설치할 미술작품을 공개 모집하고자 함.
2. 사업명 : ‘여주 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여주역 자이 헤리티지)’ 미술작품 공모
3. 공모개요
◎ 미술작품 종류
- 조형예술물 : 조각
- 공공조형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 사업 개요
공사명 | 설치비 | 설치 위치 | 작품수 | 종류 | 설치 (예정)일 | 비고 |
여주세종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 191,200천원 | 현장설명서 참고 | 1 | 조형예술물, 공공조형물 | 추후 협의 | 세액 포함 |
※ 사업비는 모든 공과금 및 경비를 포함한 금액임
- 설치위치 : 현장설명서 참조
- 설치기간 : 계약 후 준공일(2027년 6월 예정) 이내이며, 본 회사의 공사진행 여건에 따라 설치일을 협의 결정할 예정임
4.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으로 조형예술물과 공공조형물의 제작 및 설치 가능한 자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로 법인이나 사업자로 응모 불가
5. 공모일정
○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서(붙임파일)’ 로 대체함
○ 공고기간 : 2024.08.29.(목) ~ 2024.09.19.(목)
○ 접수일시 : 2024.08.29.(목) ~ 2024.09.19.(목), E-mail로만 접수(ssh0241@naver.com)
- 응모관련 문의처
E-mail : ssh0241@naver.com 담당자 : 신승현 대리 전화번호 : 02) 552-6501
○ 심사위원 선정 : 미술, 건축, 조경 관련 대상자로 심사위원을 선정함
○ 결과발표 : 당선자 개별 연락 예정
- 제출서류 (작품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당사가 임의로 자체 폐기)
6. 공모조건
6-1. 일반사항
○ 응모자는 공모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작품공모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자연, 인문, 사회환경 등의 지역문화와 현장여건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6-2. 작품제작 방향
○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야 한다.
○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옥외환경에서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 대중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변형(신체의 일부 과장 및 확대 등)에 의해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작품의 구상은 하지 않는다.
○ 입주민(어린이, 노약자 포함)들의 접근 및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등)의
구조안전검토서를 득하여야 하며, 작품설치 후에도 내구성, 안전성 미흡 등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될 경우 보완, 수정 요청이 될 수 있다(관련비용 작가부담).
6-3. 설치규모 및 특기사항
○ 설치규모는 제공되는 현장설명서상 미술작품 설치지역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함 (현장설명서 참조)
○ 작품을 야간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반영해야 한다.
(단, 조명시설은 안전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 사업비에는 설치비, 부대비, 작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필요시 구조계산서에 소요되는 비용, 제작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건축주가 별도로 부담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 일반인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 대한 명패(작품명, 작가명, 작품설명)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 설치위치가 인공지반 상부이므로 반드시 구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작품을 구상하여야 하며,
작품도판 및 작품설명서에 작품의 총중량 및 단위중량을 확인 및 표기해야 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공된 설명서 참고
7. 응모작품제출
- 응모작품 제출수량
○ 작가 1인당 1개 제출, 메일계정 1개당 1개의 작품만 접수함
○ 응모작품의 제출물은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와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 총 2개의 파일로 함
-응모신청 방법
○ 응모신청은 작품접수로 갈음한다.
○ 이메일로만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능)
-질의회신
○ 본 지침상의 불명확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질의할 수 있다.
- 응모관련 문의처
(주)엘에스디 담당자: 신승현 대리 E-mail : ssh0241@naver.com 연락처 : 02)552-6501
8. 응모시 주의 사항
○ 응모자의 자격 등이 작품공모 제안의 취지, 목적 등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 제출 작품을 접수 처리
하지 않거나, 작품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 제출도서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9. 제출도서
9-1 제출도서의 종류
○ 도판 이미지 JPG 파일, 1개
- A2 (594 × 420mm),
* 도판 작성요령은 9-2. 도서작성 방법 참조
○ 응모서류 일체 PDF 파일, 1개
- 미술작품 응모신청서 [서식1]
- 작품설명서 [서식2]
- 설치금액사용계획서 [서식3]
- 위 임 장 [서식4] (해당자)
- 서 약 서 [서식5]
- 공동응모협정서 [서식6] (해당자)
- 대표자선임계 [서식7] (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8]
- 작가 경력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 [서식9]
- 날인 또는 서명을 반드시 하고 스캔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을 시 ‘해당사항없음’ 표기 후 제출)
* 제출도서 작성상 세부적인 내용은 공모지침서에 의함
9-2. 도서작성 방법
○ 도판
- 도판의 규격은 (594 × 420mm)(A2규격)로 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
- 도판에는 작품의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및 주경투시도(무배경 및 그라데이션 배경 허용), 배경(야경)투시도를 칼라로 표현하되, 작품의도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작품명, 재질, 외피의 색상, 좌대의 규모(가로×세로×높이 : 단위mm)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다.
- 작품의 규격·소재·설명·중량·단위 중량 등 개요는 도판의 좌측상단에 표기함
- 모든 도면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미터법을 쓰며 외래어 사용은 괄호 안에 명기한다.
- 지정된 도판의 매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 제시된 지침 이외의 성과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 작품 이미지는 반드시 과장되지 않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작품주변에 그림자 형태의 사람을 두어 작품규모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배경투시도에만 반영하고 사람의 크기는 남자 175cm, 여자 160cm로 한다.) 만약, 선정된 작품의 이미지와 표기에 명백한 차이가 있거나 모호할 경우, 당사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도서의 재작성을 요구하므로 도판작성 시 특히 유의해야 함.
- 도판의 여백 및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 작품설명서 (서식2)
- 작품설명서는 297×210mm(A4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10페이지 내로 용지방향은 세로로 작성한다.
- 작품명, 규격(㎜), 재료, 제작의도, 작품중량(좌대포함), 작품도면, 조명계획, 시공방법, 안전성검토
유지보존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작품설명서의 여백 및 채색이나 다른 어떤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서식3)
- 설치금액 사용계획서는 297×210mm(A4규격)에 용지방향을 세로로 하여 작성한다.
○ 서약서 (서식5)
- 지정양식을 사용하며, 날인 또는 서명 후 제출함
○ 미술작품 응모작품 신청서, 작품설명서,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위임장(해당자), 서약서, 공동응모 협정서(해당자), 대표자선임계(해당자),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순으로 파일을 묶어서 제출하여 1개의 PDF파일로 제출함.
※ 제출물을 순서대로 PDF 파일로 구성하여 각각 하나의 파일로 묶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도서작성 시 본 공모지침서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작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합의하에 실격처리 할 수 있음
10. 작품선정
○ 작품심사는 당사가 구성한 미술작품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의 수정 보완을 결정할 경우, 당선작은 결정을 따라야 한다.
○ 제출된 작품이 모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예정임.
○ 제출된 작품에 대한 별도의 시상금 및 제작비 지원은 없음.
11. 당선작품의 확정과 처리
○ 당선작은 연내에 지자체의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 통과된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한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응모자 또는 당선작가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한다.
- 심사에 영향을 주기위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을 때
- 본 계약일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본 지침 등의 규정에 따른 제반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 작품당선 후 ‘작품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선이나 작품계약을 취소한다.
○ ‘작품의 결격사유’ (당선취소 사유)
-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타작가의 작품을 모작, 표절한 경우로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지자체 심의가 보류된 경우로서
작품의 형태, 재료, 규모가 상당히 유사한 경우
- 기타 공모공고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당선 취소 절차 : 작품의 결격사유로 당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당선작가가 동의 하지 않을 경우는 심사위원 중 미술분야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당선 취소 처리한다.
12. 당선작가의 권한
12-1. 당선작가의 권한
○ 당선작가에게는 작품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시공 권한을 부여한다.
○ 선정 작품은 지자체의 심의에 통과된 후 최종 당선작품으로 확정한다.
○ 당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협의한다.
12-2. 당선작가의 의무
○ 심사에서 선정된 작가의 작품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작품관련 모형, 사진, 도면, 배치도 등 신청서에 첨부되는 심의도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필요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지자체 심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지자체심의 결과에서 부결되는 경우에는 심의도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
12-3. 작품의 계약 등
○ 지자체 심의신청 시점은 가계약으로 하고, 심의에 통과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지자체 심의결과 등에 따라 당선작가가 본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당선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당선작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 및 지자체 심의의견 등을 존중하여 작품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13-1. 작품의 반환
○ 선정되지 않은 응모작품의 모든 내용은 당사가 작품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폐기 처리한다.
붙 임 : 관련 자료는 경기도청 미술작품 포털 사이트 참고
(하단 관련링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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